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의 한 벽면에 2023년 7월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다. 동아DB
5일 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는 전국 중고교 교사 1만9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7.8%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중 87.3%는 “공식 민원 대응시스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답변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생활지도 고시를 만들어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은 거부할 수 있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시스템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는 여전히 개인 휴대전화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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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학교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고시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라”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