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도 공범으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6월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22년 쌍방울에서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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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이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반 위반 등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불법 대북송금을 청탁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이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3차 TV 토론에서 “대북 송금은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나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얘기”라며 “진상이 규명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다음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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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