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옥상 대공진지 조성 수분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에 미고지” 반발 ‘최고 35층 룰’ 폐지로 유사 갈등 늘어날 듯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2022.12.2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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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신축 아파트의 한 건물 옥상에 군사시설인 대공진지가 조성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수분양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강북구청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강북구청 앞에서 군사시설 조성을 반대하고 군사시설 철구를 요구하며 재개발 조합과 강북구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 아파트 단지 1개 동 옥상에는 현재 군사시설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지난 2022년 1월 공고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군사시설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르고 분양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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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중대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강남구의 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옥탑층 방공호 및 군사시설 설치 가능성이 명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아파트는 입주 1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재개발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측에 약속한 군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 만료 기한은 오는 8월이다.
서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대공방어 협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77~257m보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63빌딩, IFC몰, 파크원 등 서울 일부 고층 빌딩과 아파트 옥상에도 이 같은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다. ‘빌딩 GOP’라 불리는 대공방어 소초가 그 예다.
서울시가 지난 2023년 1월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했으며 초고층 정비사업을 다수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갈등이 더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초구, 도봉구 등 다른 지역의 아파트도 정비 설계 과정에서 대공진지 조성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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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