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전경 (경북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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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30일 70대 남성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대선 후보자의 거리유세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18명이 선거운동을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먹은 점심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측근에게 지시해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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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