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검토…다음주 국과수 합동감식
불이 난 레저카트.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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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레저카트에서 불이 나 10대 청소년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가능 여부를 들여다본다.
레저카트 운행 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업체 과실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3시 43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카트 체험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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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응급처치받으며 닥터헬기로 도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다시 소방헬기로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또 업체를 상대로 안전 부주의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