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과한 사례 한 건도 없어 민주는 “시행” 국힘은 “폐지” 공약 예상 부담금 4억 넘는 단지도 조합, 자료제출 늦추고 소송 불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건축으로 생긴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과 대상인 조합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미뤘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 1호 단지’가 되지 않으려고 자료 제출을 미루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재초환을 둘러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부과하면 소송으로 대응”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사업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담금 산정 기준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지난달 나온 만큼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전재연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국토부를 만나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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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들은 최대한 부과를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미흡하게 작성해 부과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복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단지가 선례가 될 순 없지 않냐”며 “부과 절차가 시작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대선 이후만 바라보는 지자체와 정부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조합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제도가 지속될지도 확실하지 않아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만약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제도가 폐지되면 구청이 주민 민원을 떠안아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논란을 우려해 구청들도 재건축 부담금 1호 구청이 되는 건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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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을 둘러싼 혼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새 정부도 부과와 폐지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재초환에 대한 반발과 집값 통계 왜곡 이슈로 부담금 부과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김 후보가 공약한 재초환 폐지 법 개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