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MBK 행정제재 처리중”
금융감독원이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4개사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88%)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제도를 통해 유상증자 신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증자의 당위성,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14건 중 재무 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 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었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계기업들이 경영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려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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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