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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40)이 전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데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황정음씨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며 “이혼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다. 곧 원만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전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41)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3월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 대여금반환소송을 냈다. 지난달 17일 부동산가압류도 청구했다. 법원은 30일 이를 인용했고, 황정음이 보유한 서울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임의로 임대·매매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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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정음은 43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초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훈민정음엔터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이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차 공판은 8월21일 열릴 예정이다.
황정음은 “2021년께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 하겠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