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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로 내부 고발을 유도해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입찰 담합을 사전에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등의 기준을 고려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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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제도 활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e-Bid)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에서도 실시간 익명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기업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