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 최근 강도살인,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3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 씨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가 의식을 잃자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 3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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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의식은 일시적으로 회복됐을 뿐 두 달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범행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이 술값에 한참 못 미치는 점과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및 무전취식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씨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에서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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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