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국보법 위반 등 확정돼야 박탈…살인은 해당 안돼 26일 첫 재판…유족, 학교장 등에 4억대 손배소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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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명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명 씨는 처분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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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명 씨에 대한 최대 50%의 감액만 이뤄지고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한편, 명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지난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교체 등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하늘양 유족은 앞서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1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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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