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식품 마트 공급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광고 로드중
반입 금지 의약품 200종을 밀반입해 국내에 공급한 일당 6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규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출입 회사 대표 A 씨(52·여)를 포함해 64명(업주 63명·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국내에 반입 금지된 일반 전문 의약품 약 200종을 해외에서 밀반입,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동남아 식품 마트들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출입 업체를 특정했다.
경찰은 경기·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밀반입된 2000만 원 상당의 물건 5700여점도 압수조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내 유통된 반입금지 의약품들 일부가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 노약자들에게 판매된 경우도 확인됐다.
광고 로드중
이어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