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원심,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서 공장서 담배 제조 지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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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담배 공장을 운영해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15일 오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모 씨(43·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이 탄원하고 피고인 건강 상태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며 “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판단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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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씨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공장에서 324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5000보루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류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