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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14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 견책 및 접대 금액과 같은 약 66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 등이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나 검사의 경우 김 전 회장으로부터 116만3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개가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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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원심이 향응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가 심리 중인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19일 선고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