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녀는 부모 소유 아냐, 반인륜적”…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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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도 맞지 못한 막내딸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후 엄마 김 모 씨(30대)는 우울의 늪에 빠져 살았다.
딸의 빈 자리와 경제적 어려움에 부부싸움은 잦아졌다. 그때마다 남편은 “둘째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라며 김 씨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딸의 기일과 생일에 김 씨는 자꾸만 스스로 삶을 끝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흐른 2024년 12월 20일 김 씨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아들과 함께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김 씨는 다시 눈을 떴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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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김 씨의 머릿속에는 극단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목숨을 끊고 난 후 남겨진 아들이 남편과 다른 가족들에게 홀대받을 바에야 함께 삶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모자가 쓰러진 채 발견된 경위다.
이후 김 씨는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죄명은 살인과 특수상해 피해자는 아들과 남편이었다. 그는 지난달 2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어린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닐뿐더러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보호 대상이다”라며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던 친모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 반인륜적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2024년 10월 15일 남편과의 부부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 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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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