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각종 담배들이 판매되고 있다. 2025.04.03. 뉴시스
대한폐암학회, 대한암예방학회 등 26개 학회 협의체는 이날 성명에서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폐암 발생의 유발 요인일 뿐 아니라 진행 속도와 중증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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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달 22일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