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리 판단 집중 시 심리 길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소환·기일 통지 적법성 여부 관건…대법은 ‘인편’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5.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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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2대 대선 당시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를 더 다툴 필요가 거의 없어 빠른 심리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송달 및 출석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와 함께 오는 10~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1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대선 일정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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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가 맡을 수도 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다만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빠르게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배당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대법원 선고 역시 당초에는 서류 접수부터 배당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2심 무죄 판결 이후 36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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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추가 증인 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리 판단에만 집중한다면 사건 심리 자체도 길어지지 않을 수 있다.
관건은 송달이 적법하게 되는지이다. 대법원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수령 확인이 되지 않자, 지난달 10일 이 대표에게 직접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한 바 있다.
한 부장판사는 “오늘(2일) 송부해서 배당하면 재판부가 연휴에 양형을 위한 기록 검토를 하고 기일 지정을 바로 할 수도 있다”며 “변수는 피고인 소환, 기일 통지가 적법하게 되는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 사건이 아닌)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5월에 (선고가) 나겠지만, 지금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므로 변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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