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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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21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공도일·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5)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뒤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총 21억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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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적용했던 죄목 일부를 달리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1심과 똑같이 정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범죄(경합범)로 봤다.
통신사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1심은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했으나, 2심은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타인의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장기간 상당히 큰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편취한 금액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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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