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다친 모습. 뉴스1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A 씨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회사 근처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차량 속도가 급격히 감소해 중심을 잃고 주변 시설물에 몸을 부딪쳤다”며 버스가 급정거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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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수업체 측은 이에 “자연스럽게 차량이 정차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넘어진 것뿐이지 급정거는 없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업체 측 과실이 밝혀지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인 B 씨(50대)의 진술과 차량 내·외부 블랙박스 등을 살피면서 업체 측 과실 여부를 살피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 확보와 A 씨 병원 진단서 등이 접수되면 과실 여부 등을 따져 수사를 종결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