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이상 기업에 의무화 5년 1000명 미만 기업만 정부 지원금, 기존 임금에 재취업 교육비 가중 근로자, 교육을 해고 과정으로 봐… 짧은 교육 기간도 실질적 한계로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 보완해야”
재취업 지원 서비스란 사업주가 정년퇴직 또는 계약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재취업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1000인 이상 기업 1054곳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의무화 5년이 지났는데도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59.8%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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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로는 근로자 5000명 이상 기업 참여율은 81.8%로 높았지만 1000∼1999명 기업은 52.8%에 그쳤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서비스 참여 비율이 높았다. 작은 기업에 다닌 근로자는 서비스를 그만큼 제대로 못 받는다는 뜻이다.
의무 대상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꼽힌다. 국내 기업은 특유의 경직된 고용 문화에 연공형 임금 체계가 겹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사 노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려니 비용 부담이 크다.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 지원금은 근로자 300∼999명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의무 대상인 1000인 이상 기업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각 기업 인사팀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외부 회사에 위탁하기 위해 알아보는 등 업무 부담이 크다.
생애 설계, 교육 훈련, 취업 알선으로 이뤄진 현행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교육 과정 하나에 16시간씩 교육 시간이 필요해 유급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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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구위원은 “프랑스나 핀란드의 경우 재취업 휴가제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취업 지원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기업 참여를 독려할 만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재취업 지원 서비스 근로자 참여율도 29.6%
서비스 의무 대상 근로자의 참여율 역시 저조했다. 2022년 기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근로자는 8만4633명이었는데, 실제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근로자는 2만5030명(29.6%)에 그쳤다. 기업이 재취업을 지원하더라도 실제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까지 닿는 비율은 훨씬 낮은 것이다.
근로자들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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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재취업 지원 서비스상 생애 설계, 교육 훈련, 취업 알선 전 과정을 참여해도 6∼7일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 하나만 받아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실제 재취업에 도움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 연구위원은 “계속 고용 논의와 고용 해고 유연화를 위해서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 참여를 독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처럼 재취업 지원 9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에 더해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이 더는 ‘해고 사전절차’가 아니게끔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