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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에 침입을 시도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의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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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 변호인은 “대사관 진입 시도는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하려는 의도였으며, 실제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유발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며 “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 깊이 반성했고, 모범적인 수용 태도를 보였다”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저지른 죄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중국 대사관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건조물침입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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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욕,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