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前사위 특혜채용, 2억 이익’ 판단 文 “터무니없고 황당, 尹탄핵에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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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5)가 관련 경력 없이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된 것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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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