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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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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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법원은 2가지 범죄 혐의 중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