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 기본보수제’ 추진…소비자 부담 논란 중개사협회 “현장 안내도 정당한 보수 필요” 계약 불발해도 상담·안내비 받는 구조 논의
올해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2000년 이래 2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는 1천796명으로 2000년 이래 가장 적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와 공인중개사무소 포화 현상 속에 신규 진입자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2025.04.1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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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추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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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한다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응과 “임장비용을 핑계로 중개사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부동산 직거래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상담과 안내 등 실질적인 노동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은성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지금은 중개사를 통해 임장을 진행해도 아무런 보수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미국처럼 사전 매수 의향서 제출이 있어야 현장 안내가 가능한 시스템도 언급하며 제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봐달라”며 “임장비는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신뢰 회복과 중개 질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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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