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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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필명)씨가 2차 가해자인 오모(28)씨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씨의 주거지 인근 관할 경찰서로 최근 이송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김씨가 지난해 5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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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세 가지 죄목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등을 고려하면 모두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김씨를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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