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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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으로 100억 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 원을 상품권 등으로 은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범 20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17개월간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20대 여성 C 씨에게 100억 원을 편취하고 그중 약 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 대부분은 C 씨의 부모 자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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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죄 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압수물 약 29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적극적인 수사 등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왔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