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모습. ⓒ News1
광고 로드중
대낮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4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나 상당 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