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년 8개월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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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5명은 과거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7일 오전 이달의 소녀 하슬(조하슬)·여진(임여진)·이브(하수영)·고원(박채원)·올리비아 혜(손혜주) 등 5명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면서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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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3년 6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멤버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재팬에 전속 계약 권리 일부를 양도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년 8개월 동안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 2023년 1월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전희진)·김립(김정은)·진솔(정진솔)·최리(최예림) 등 4명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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