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A 씨.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캡처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 B 씨를 살해하려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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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는 운전면허증을 갱신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경찰은 그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이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도주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A 씨를 체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