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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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도주하던 10대가 경찰을 들이받고 붙잡혔다. 이 소년의 소지품에선 약 30cm 길이의 흉기도 나왔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대 A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학생인 A군은 지난 9일 밤 11시경 제주시 노형동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A 군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약 30여 분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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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A 군의 소지품에서는 길이 약 30㎝의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 군을 상대로 흉기 소지 경위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