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검거, 13명 구속송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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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이돌 그룹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30대 운영자 A씨와 B씨 등 총 23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한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 참여한 회원 60여명도 함께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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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아이돌을 좋아하는 열성팬으로만 회원을 구성해 비공개로 운영했고, 최대 회원수는 140여명이 달했다.
회원들도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이를 공유했고 아이돌을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일부 회원들은 팬사인회 현장에 직접 방문해 연예인 등신대를 이용한 음란 사진을 찍고 인증 사진을 업로드했다.
특히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실제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다른 텔레그램 딥페이크방 운영자인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명 연예인들의 성적 허위영상물 150여개를 만들고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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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딥보이스 기술도 함께 이용해 연예인이 마치 실제로 저속한 말을 하는 것처럼 편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운영한 방에서는 지인 등 일반인들에 대한 성적 허위영상물도 공유됐고, 특히 20대 회원 C씨는 중학교 동창등의 불법 영상물 300여건을 제작해 유포했다.
이밖에 피의자들 중 90% 이상은 10~20대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딥페이크방에서는 자신이 ‘작가님’으로 불리고 참가들을 통제하는 권한, 제작물에 대한 호응 등 인정욕구에 취해 범행을 이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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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올해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 중 위장수사 및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한 국제공조 수사 등을 활용해 이들을 검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와 협력해 영상물 삭제·차단, 국선변호인 선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텔레그램방의 참여자들을 지속 추적·검거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