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외 없는’ 법안 패스트트랙 검토 업계 “후발주자에 기술 추월될 수 있어” “시급한 분야·시기 별도 정할 필요” 지적도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0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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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투자·지원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단기간에 R&D에 집중하지 못하면 곧 후발주자들에 기술력을 따라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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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수차례 무산되자 민주당은 결국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지 않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6개월 뒤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사를 거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채 반도체 특별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R&D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인 대규모 자금 지원과 함께 R&D를 위한 각종 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R&D 인력에 대해 무제한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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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이 업계는 누가 먼저 빨리 새 제품을 개발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미 후발주자들과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R&D에 집중할 시간까지 사라지면 곧 기술력이 역전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기업들도 주 52시간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은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엔지니어가 개발을 하다 관성이 붙어 쭉 가야 한다”며 “개발이라는 특수 활동에서는 (주 52시간제가) 부정적인 습관이나 관행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 전반이 아닌, R&D가 꼭 필요한 분야와 시기를 특정하고 더 세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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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