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상의 제공
10일 대한상의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만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된 탓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하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방안으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가 제안한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상속받을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가 어렵다. 이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게 하기보다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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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