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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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비둘기, 참새, 까치, 까마귀, 꿩,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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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금지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서울시는 “도심 생태계 교란과 위생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