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7분쯤 전남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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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특법사법경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7분쯤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의 한 야산에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논두렁과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그는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자 소방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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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3월 초 무안군 일로읍에서 논두렁을 소각하던 중 산불을 낸 60대 B 씨도 같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무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