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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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자신을 고소한 시청자를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3월 사이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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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협박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