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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대한 임명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7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김 전 사장)은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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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당시 EBS 이사였던 신 신임 사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EBS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EBS 간부들은 신임 사장 임명 사실이 알려진 뒤 결의문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