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F-5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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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 씨 등 2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경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시 공군기지 부근에서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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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인 A 씨 등은 범행 3일 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한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수 확인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등의 여죄를 알아보는 한편, 대공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