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향별 보수 3, 중도 2, 진보 3으로 구성 이진숙 탄핵심판선 4대4, 한덕수땐 5대 1대 2…의견차 노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5.03.27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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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반면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여과 없이 노출됐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 차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5 대 1 대 2(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취지다.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4명의 의견과 달리 ‘위헌·위법하지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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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는 취지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위법으로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