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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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실직과 채무가 증가해도 양육비를 더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비양육자 B 씨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B 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뒀으며 2013년 협의이혼하면서 A 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B 씨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 조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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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자녀의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의 변화에 비춰 기존 양육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실직 상태로 소득이 없으며, 월 150만 원 상당의 부채를 상환 중인 점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자이자 전문기술을 가진 점, 구직 활동 중으로 실직 상태가 일시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매월 150만 원의 채무를 무리 없이 상환 중인 점을 들어 B 씨의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 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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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