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권한쟁의 소송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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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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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하며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검찰과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