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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복귀를 종용한 조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폭력조직원 A(40대)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조직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복귀를 종용하며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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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5일 이들을 송치했다”며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