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장관직 사퇴하며 1월부터 군인연금 재수령 군인 신분 아닐 때 내란 혐의…형 확정돼도 연금 계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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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0여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추 의원실은 국방부로부터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부터 매달 545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만~489만 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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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그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으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추 의원은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담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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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