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택시승하차장의 모습. 2025.2.19/뉴스1
신규 기사 지원 대상자는 올해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3개월 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월부터 처음으로 신규 기사에 대한 고용안정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고용안정금은 매달 말 기사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소속 택시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부합과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 매달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종사자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받지 못한다.
광고 로드중
지난해 11월 시는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임금 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월 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