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뒤 편의점서 현금 털어…징역 3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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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서울 구로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특수강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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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12에 전화를 건 A씨는 경찰관에게 “제가 기분이 X 같거든요. 평내호평역에 폭탄 2개를 설치했어요. 내가 흉기를 들고 있는데 편의점에 가서 사람을 죽일 거야. 내가 어디 있는 지는 너희들이 알아내라고 XX들아”라며 실제 폭탄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편의점에서 현금을 빼앗은 A씨는 10여분 뒤인 오후 7시 17분에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 아저씨, 나 좀 체포 안 해주면 안돼요? 내가 폭탄 설치했다고. 당장 대피시키라고. 평내호평역 쪽에 있어요. 이 소리 들리시죠? 폭탄 터트리기 싫으면 현금 1억원 가방에 채워서”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평내호평역에 인력을 파견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A씨가 설치했다고 주장한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A씨는 2023년에도 112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전화를 걸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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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내호평역 폭탄 설치 허위 신고와 편의점 강도 범행 역시 구로역 폭탄 설치 허위신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핀잔을 듣자 홧김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으로 3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같은 짓을 저지르고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성년이 되기 전 특수강도 등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점과 성년 후 사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