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들에게 기망하는 내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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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에 끌어들여 1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총책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이 기소된 공범 B씨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투자 전문가에 의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믿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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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 사기’란 주식·펀드 등에 대리 투자해 준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 “무료 주식 강의를 해주겠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SNS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투자 전문 교수 행세를 하며 “투자 리딩을 통해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대포통장 11개로 투자금을 받았다.
특히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 관련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가짜 해외 유명 증권회사 주식 앱을 이용해 허위 수익금을 보여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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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되자 “우리 거 나왔다”며 해당 영상을 해외 총책과 공유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80여명이고 피해액은 180억여 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뤄질 가능성도 없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