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LA총영사관, 입국금지 결정 따라 비자 발급 거부” 법무부 측 “대한민국 이익 영향 미칠 수 있어 입국금지 필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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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씨는 2015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 씨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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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유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여기에 유 씨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의 입수 경위를 놓고 “외부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됐을 경우 국가공공기관이나 사회 질서, 공공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외국인에게 알려지면 이 내용에 맞추어 입국 시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출입국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처음 소송을 할 때도 첫 페이지 한 장과 관련된 2~3줄만 제출했고 전체가 다 공개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다”며 “사회 질서에 상당히 위해라고 할지, 이 자체로 원고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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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 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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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 씨는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