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한명이 학생 수십명 인솔, 통제 불가능 교실 CCTV 설치는 기본권 침해…복도엔 필요”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뉴시스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에 규정된 의무 교육 활동이 아니고, 교사 한 명이 학생 수십명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강 회장은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반대했다. 강 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초상권·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복도, 사각지대 등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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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허용 법안 발의에는 85.6%(5230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행동·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허용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교원의 35.1%(1835명)가 해당 이유를 골랐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