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SNS 2만여건 적발 절반이 인스타… ‘더 보기’에 감춰놔 숏폼서 급증 추세… 1년새 5.5배 ↑ “뒷광고 수법, 점점 더 교묘해져”
약 6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보유한 A 씨는 밀키트로 요리한 음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단순선물’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하지만 이 밀키트는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선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시물도 제품을 받은 대가로 작성됐다. A 씨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뒷광고’를 지적받은 후 ‘#단순선물’ 해시태그를 ‘#광고’로 바꿨다.
16일 공정위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도 이를 교묘하게 숨긴 채 제품·서비스를 광고하는 게시물로, 기만적 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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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도 뒷광고가 급증하는 추세였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숏폼에서 이뤄진 뒷광고는 3691건 적발됐다. 1년 전(671건)의 5.5배에 달한다. 뒷광고 대상이 된 제품은 보건·위생용품이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 식품 및 기호품 등이 뒤를 이었다.
뒷광고는 단가가 저렴해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올리는 경우도 많다. 2021년 공정위가 SNS에 후기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의 직업을 조사해보니 10명 중 5명은 직장인이었고 2명은 주부였다. 전업 인플루언서 비중은 8.3%뿐이었다. 공정위 감시망을 피한 뒷광고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정위가 적발한 게시물은 2만2011건이었지만, 시정된 게시물은 2만6033건이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카드’까지 등장하는 등 뒷광고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인플루언서 카드란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 일부를 캐시백해주는 카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며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우회적인 지원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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