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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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와 관련된 질문에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43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서 상급심 판단 받아보자 했는데, 즉시항고를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전날(12일)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14일까지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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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